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지연이자라도 민사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무,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소비자 청약철회 환급 지연 등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이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따질 때는 먼저 해당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금전채무
당사자 사이에 이율 약정이 없고 다른 법률 규정도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법정이율로 적용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며,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민법 제397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소송 중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나, 원본채무가 이미 이행되어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이나 법령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세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과 체납에 대한 제재(3%)로 구성되며, 지연이자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산출 방식이 개편되어,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구간은 1일 0.022%, 지정납부기한~납부일 구간은 1월 0.67%로 적용됩니다.
소비자 청약철회 환급 지연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은 그 이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별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5조처럼, 특정 사업 절차에서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6개월 이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12개월 초과 15%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채무 이행 후 징수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금융회사 연체이자율 최고이율(연 20% 한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하나의 통일된 숫자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계약·절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 연 5%, 상사 연 6%, 소송촉진법상 연 12%, 임금 체불 연 20%, 소비자 환급 지연 연 15%처럼 사안별로 다른 기준이 사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정이율 유무, 채무 발생 원인, 지연 시점, 항쟁 타당성, 개별 법령의 특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