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확정과 도어락 비밀번호 안내는 원칙적으로 정보성 메시지에 가깝고,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직접 목적으로 보내는 광고성 정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메시지 안에 할인쿠폰·마케팅 안내처럼 부수적인 광고 내용이 섞여 있으면 그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수신동의와 야간 발송 제한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적용되므로, 순수하게 예약·출입 안내를 위한 메시지라면 원칙적으로 사전 수신동의나 야간 별도 동의,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예약 확정과 도어락 비밀번호 안내 자체는 정보성 메시지로 볼 여지가 크지만, 메시지 구성과 목적에 광고성 요소가 섞이는 순간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문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안내와 광고 내용이 함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