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인출금(과세인출주식에서 계산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입니다. 다만 인출금 중 일정 금액은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 대상은 그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성격
인출금 계산 방법
비과세되는 부분
원천징수 의무와 방법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우리사주 인출 시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인출금(시가와 매입가액등 중 적은 금액)에서 보유기간·법인 규모에 따른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이며, 인출일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