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만으로 간이과세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과 업종·사업장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원칙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세무·회계 등 전문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가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되느냐에 따라 이 배제 업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의 실무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게임 아이템 거래 자체만으로 간이과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 여부, 등록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거나 계속적 판매라면 사업자 유형과 과세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