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도 중 폐업하여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과 신고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이 연도 중 폐업하여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과 신고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6. 9. 16.
인정상여 처분의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기준이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결정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31조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지급시기 의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 통지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다만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신고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수정신고일이, 결정·경정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각각 적용되므로, 두 기준 중 어느 하나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기본 의무는 법인에 남아 있고, 해산·잔여재산 분배 여부 등에 따라 청산인이나 분배받은 자, 소득귀속자에게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정상여가 신고로 생긴 것인지, 결정·경정으로 생긴 것인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원천징수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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