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방식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 구조
신청인이 주로 입증할 부분
입증 방법과 자료
주의할 점
결국 핵심은 회사가 내세운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전직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는지를 자료와 사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