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진행 상황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체납액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납부의무 소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홈택스 조회 화면의 표시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소멸 여부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여부와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청서류 진행 상황이 조회되지 않고 체납액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화면 표시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체납액 잔존 여부와 결정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