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는 공연의 성격과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공연 자체가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인지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면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하고,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합니다.
해설서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 주최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리 목적이 없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 포함)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와 관련해 받는 입장료, 광고료, 방송중계권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또한 미술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연의 구체적인 형식, 주최자, 수익 처리 방식, 입장료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행사 계획서와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