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등급은 치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릅니다.
판정 시점: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고정 시점에,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 종료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판정 단위: 장해부위는 눈·귀·코·입·신경계통/정신기능·머리/얼굴/목·흉복부장기·체간·팔/손가락·다리/발가락 등으로 구분하고, 좌우 양쪽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안구·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봄).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릅니다.
등급 결정 방식: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 조정합니다(제5급 이상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제8급 이상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제13급 이상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별표 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계열·같은 부위 조정: 양쪽 안구, 같은 팔의 기능장해+같은 쪽 손가락 상실/기능장해,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같은 쪽 발가락 상실/기능장해처럼 일정 경우는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조정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진 장해 등급과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 차이로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세부 판정 기준: 시력·운동기능·눈꺼풀·청력·귓바퀴·코·말하기/씹기·치아·신경계통/정신기능·흉터·흉복부장기·척주·팔/손가락·다리/발가락 등 부위별로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 시력/청력 역치, 흉터 면적, 절단·관절 강직 정도 같은 세부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개별 장해 상태와 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기관 평가와 공단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