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 방식과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세액공제 방식이고,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직접 줄여줍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한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와 본인의 소득 종류·금액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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