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피신청인·대리인·미성년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담보제공명령(양육비채무자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이 있었거나 그 명령이 전제되어야 하고, 신청서에는 그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과 집행권원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전속관할입니다. 신청 시에는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과 담보제공명령 관련 자료를 함께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치재판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성명·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이 고지된 일자,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을 적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