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재심판정은 더 이상 통상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이 지나면 재심판정이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ROC는 그 자체로 감자절차인가요, 아니면 원금반환 즉 취득가액 조정인가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서류 진행 상황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는데,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멸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판매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판매를 시작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