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히 증빙을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고용관계) 여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고용기간, 임금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쪽으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증빙이 ‘있으면 정정된다’기보다, 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