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는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보존 대상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위 기간의 범위에서 보존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등은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고,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료기록부등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