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므로, 조제용역과 판매용역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약국 조제매출은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의약품 단순 판매는 과세 대상이므로 실제 제공 형태가 조제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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