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직접 절약할 수 있고, 그 밖에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할인료)은 셀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즉, 셀프 등기를 한다고 해서 취득세·등록면허세·채권 매입금액·등기신청수수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핵심 절약 요소입니다.
절약되는 비용
셀프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비용
실무상 함께 준비하면 좋은 부분
정리하면, 셀프 등기로 직접 줄어드는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이고, 세금·채권·등기신청수수료 자체는 절약 대상이 아니라 등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