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면 거래 자체의 민사적 효력까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상태이므로 행정·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비자로서는 신원 확인과 거래 안전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와 위반 시 제재
거래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거래 당사자(소비자·구매자) 입장에서 확인할 점
예외·적용 제외 가능성
정리하면, 신고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자는 법 위반 상태에 있고 구매자로서는 신원·거래조건 확인과 사후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신고번호와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