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계약서 검인 자체에 정해진 수수료는 없습니다. 검인은 시장(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계약서나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흠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 주는 절차이며, 법령·규칙에 검인 수수료 금액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인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과 그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고, 검인을 한 시장등은 계약서 사본 2통을 작성해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냅니다. 검인 신청인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법무사, 중개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인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인지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인 대상이 아닌 부동산 매매 등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증여계약서가 검인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수수료나 처리 기준이 있는지는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검인 자체에 법정 수수료는 없으며, 필요한 것은 계약서 원본·정본과 사본 등 서류 제출이고, 형식적 요건 심사 후 검인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