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기준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되나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기준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되나요?
2026. 9. 16.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과세 공급가액만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적용 제외 기준인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면세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지 볼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 공급가액만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 10억원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제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며, 같은 ‘공급가액’이라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처럼 총수입금액(과세+면세)을 기준으로 보는 다른 제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에서는 면세 공급가액을 제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