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멸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어떤 특례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신청 기간, 결정 기한, 소멸 시점, 대상 체납액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본인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리 절차 자체는 신청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 → 소멸 시점 확정의 흐름으로 비슷하지만, 신청 기간과 소멸 시점, 대상 체납액 요건, 한도, 취소 사유가 특례별로 다르므로 현재 상황과 적용 대상 특례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