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법인과의 거래가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에 해당하면 계산서가 없어도 다른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거래 형태·공급 재화·상대방 요건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와 수취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의 공급시기, 금액, 상대방 자격, 위탁·대리인 판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