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경비(필요경비) 처리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요건이 달라서, 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세액이 어떤 절차에서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그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나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세액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 지출 성격,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