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 목적 위반 자체가 법 위반이 되고, 발주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 사용 오류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다른 법령상 비용으로 써야 하는 항목인지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실제 계약서와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