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전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0이면 매출세액 전액이 납부세액으로 남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래 항목들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즉, 매입세액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세액 전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제·차감·가산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의제매입세액 등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실제로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면 납부세액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출세액만 있고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기준이 되지만, 최종 납부액은 공제·경감·기납부·가산세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