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먼저 하려는 사업 형태에 맞는 면허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은 크게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으로 나뉩니다.
일반음식점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신청할 때는 판매업 종류별로 창고면적, 시설기준, 임원 자격,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려는 판매 방식과 취급 주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므로, 실제 준비 단계에서는 취급 품목과 판매처를 기준으로 어떤 면허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