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위·연월일을 입증해야 하며, 병역 관련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F-4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보통 전자에 해당하며,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제적등본 등과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 직계존비속 관계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병역 관련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이 병역 이행·면제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이탈 또는 상실을 한 남성은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은 경우 40세까지 F-4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199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상실을 완료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이며, 장소에 따라 거소증 체류기간 부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체류기간 2년 이하, 국내에서 F-4와 거소증을 통합 신청하면 체류기간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 9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활동 범위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지만,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순노무행위 제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 장소와 세부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국적상실·국적이탈 경위, 병역 여부, 체류지, 세부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