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과 실제 지급 대금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총계약금액으로 발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가액(대가)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금 지급 방식과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어긋나면 공급시기 판단이나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
선발급 세금계산서(공급시기 전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총계약금액으로 발행했을 때 주의할 점
대금 지급이 달라지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 포인트
결론적으로, 대금 지급을 다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와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금액과 지급 구조가 그 기준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