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변경해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제조설비나 제조장이 갖춰진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위탁생산(OEM) 방식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생산계약서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제조업 요건 확인
사업장 요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추가 확인
인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인지 확인
신고 방법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도소매업이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주소에서 제조활동이 가능한지, 위탁제조인지 직접제조인지, 인허가 대상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형태와 사업장 상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