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하다가 동거를 위해 이사하면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근 곤란과 정당한 사유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인정이 가능한 경우
2. 통근 곤란의 판단 기준
3. 사업주가 편의제공을 한 경우
4. 이직 시점도 중요합니다
5. 준비하면 좋은 자료
6.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라도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곤란해지고, 합리적 기간 내에 이직했으며, 사업주의 보완조치 수용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