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별 기준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했을 때 1개월간 8일 이상(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별 월 8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설사업장 합산 기준과 소득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 시작일, 현장별 근로일수와 소득, 여러 현장 근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