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허용 업무라도, 실제 업무지시를 하려면 경비업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서 등에 그 업무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용 업무 자체가 계약서 규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지시를 하려면 계약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금지되는 지시와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 업무는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되지만, 그 업무를 실제로 지시·수행하려면 경비업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허용 업무라도 전담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