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사업주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 뒤 그 이후에 지원금 대상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그 퇴사가 고용조정 제한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새로 채용한 지원금 대상자보다 먼저 권고사직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퇴사가 위 제한 기간 안에 포함되면 지급 제한·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합병·사업 양수 등으로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등도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고사직 자체가 무조건 제한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언제 퇴사했는지, 그 퇴사가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 제한 기간 안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채용일과 퇴사일의 선후, 고용조정 여부, 사업주의 동일·관련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