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처럼 노동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있고, 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 안내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상담: 1350.moel.go.kr에서 상담신청을 통해 질문을 남기면 마이페이지에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간단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단순 질의는 7일, 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챗봇 상담: 카카오톡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채널을 추가하면 1:1 채팅 상담이 가능하고, 챗봇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육아휴직 급여처럼 권리 구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위 상담 창구를 통해 먼저 문의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평일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용 전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