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라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말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 취급장소, 분진·소음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조명: 적정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환기: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음용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표지: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출 때 지켜야 하는 설치·관리기준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중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