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게만 지원하는 헬스장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그리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은 파견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헬스장 비용이 위 목록의 직장체육비나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려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임원 또는 직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 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위 규정의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급여·상여 성격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직원 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지출 기준과 대상이 사내 규정 등으로 확인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체육비 또는 유사한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인 전용 지원인지, 전 직원 대상 복지인지, 지급 기준과 금액이 적정한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복지규정, 적용 대상, 지출 내역, 참석자 또는 이용 대상자 명단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직원만 이용하는 헬스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왜 특정인에게만 지원되는지, 복리후생 목적과의 관련성,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급여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및 법인세 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