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출은 수출대금이 외화로 결제되지 않는 수출을 뜻하는 말이고, 수출신고필증 없이 보내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무환수출이라도 어떤 거래 유형인지에 따라 수출로 인정되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수출·대행수출처럼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형태라면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 거래 유형별 첨부서류를 갖추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무환수출은 ‘필증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금 결제 없이 하는 수출을 말하며, 수출신고필증 필요 여부는 거래 구조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