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전자계산서 의무 여부는 과세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세분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세법상 ROC는 그 자체로 감자절차인가요, 아니면 원금반환 즉 취득가액 조정인가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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