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그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피부양자 등록’보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이 있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