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은 크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과 관세법상 환급으로 나뉩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해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환급 방법은 실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개별환급과 중소기업 등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받는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4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의2)처럼 처음부터 잘못 납부했거나 상황이 바뀐 경우 돌려받는 환급입니다.
무환수출 여부만으로 환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물품이 어떤 목적으로 수출·재수출되는지, 수출신고와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유형, 물품 상태, 기존 환급·감면 이력, 신고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