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세 가지는 과세대상 구분,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중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과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중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므로 토지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세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구분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토지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과 기준면적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