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서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재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내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업경영체인 경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후 얼마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나요?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100% 납부해야 하나요?
업무상 질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