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2항에서 정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대상 체납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4번의 대통령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제3항에 따라, 체납액에서 다음 두 금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일 기준 재산 유무, 체납처분 종결 및 배분 결과, 총재산과 강제징수비의 비교,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보증금 등을 함께 따져 징수곤란 체납액을 판단합니다.
또한 이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가산세(가산금 포함),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납부의무 소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 평가 시점과 발견 재산의 취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