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번복(취소·철회·번복)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효력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핵심은 해고가 유효한지가 아니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가 유효하든, 나중에 철회되든,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든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뒤 나중에 서면 등으로 해고일을 늦추거나 출근을 지시했다고 해서, 이미 도달한 해고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단순한 퇴직 권유나 협의였을 뿐이라면 해고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달라집니다.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녹음, 문자, 이후 대화 내용 같은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30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계산에는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 예고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고 통보를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통보 시점과 이후 번복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