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로 이미 손금 처리된 지출을 연말정산에서 다시 근로소득 공제·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하면, 같은 지출이 법인세와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어 부당공제로 조정되거나 가산세·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지출을 두 번 세제 혜택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경비로 이미 손금 처리된 지출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면 이중 혜택 문제로 공제 부인, 가산세, 추징, 법인 측 손금 부인 및 소득처분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지출을 두 번 세제 혜택에 쓰지 않도록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