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으로 처리되는지는 단순히 ‘비품’이라는 명칭보다 그 물품이 감가상각자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득가액·거래단위·사용 목적이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소액 자산의 즉시 비용 처리(의제)
수선비의 비품/자본적 지출 구분
실무상 비품 판단 포인트
결론적으로, 비품 처리 기준은 ① 감가상각자산 여부, ② 취득가액·거래단위(100만원 이하 등), ③ 사업 직접 사용 여부, ④ 수선비의 경우 600만원·자산가액의 5%·3년 주기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하며, 자산의 종류와 취득 목적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