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의 1일 지급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한 금액(100%)입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이 1일 6만원이라면 훈련연장급여도 1일 6만원으로, 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구직급여일액을 그대로 연장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1일 지급액으로 하므로, 훈련연장급여가 다른 연장급여보다 1일 지급액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이 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이 법에서 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구직급여일액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1일 지급액으로 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이고, 개별·특별연장급여처럼 70%로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