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병입한 벌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고 식용에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병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면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산지와 가공 정도,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인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인지, 수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밀한 천연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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