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채밀한 천연꿀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꿀은 원재료 상태 그대로인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그치는지, 그리고 식용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을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원생산물, 그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밀하여 별도 첨가물이나 성질 변화를 일으키는 가공 없이 식용에 제공하는 천연꿀이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꿀에 다른 재료를 혼합하거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 등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입 꿀의 경우에도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꿀이 단순 채밀 상태인지, 가공·포장 방식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정도인지, 식용 제공 목적이 명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공 형태나 수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