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출·보관해야 하는 서류
실무에서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결론적으로, 개인 농민에게서 직접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라면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반드시 확보·보관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에는 그 증빙에 기초해 지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지위, 거래 형태, 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