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원칙: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예외(출국):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그 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단축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거주자 기간 소득: 거주자였던 기간(1월 1일~출국일)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전환 후: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소득 중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거주자 기간 소득과 비거주자 기간의 종합과세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출국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그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출국 시점, 국내 사업장·가족·자산 보유 여부, 출국 후 국내원천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개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